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맞춤형 직무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능력개발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협약안내
대상기업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500인,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상호 협의 후 연장 등을 확인한다.
협약해지는 해지 사유가 도래하는 즉시, 기업에 사전 통보 없이 해지처리된다.
협약관련서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서 (직인 날인) 2부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주소 : (48792) 부산 동구 중앙대로 331 (초량동) 부산메리츠타워 14층 지마린아카데미 컨소시엄교육 담당자앞
교육 및 협약 문의 : 051-330-9386 / kminpark@gmarineservice.com
컨소시엄 협약 절차
01
컨소시엄 교육 사이트 접속 - 협약체결 문의 051-330-9386
02
협약신청서 다운로드
03
컨소시엄 가입신청 -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
04
컨소시엄 협약완료 - 확인요청 051-330-9386
이메일 협약
기업 기본정보 입력 직인(인감) 날인후 스캔파일 송부
협약서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수요조사서
협약
- 협약기업 가입 및 등록 여부는 협약기업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조회로 확인됩니다.
- 체결완료된 협약서는 전자문서로 보관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훈련비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참여기업이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받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