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맞춤형 직무능력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저탄소ㆍ친환경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해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약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중 협약기업이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받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교통비 및 숙박비는 지원 되지 않으며, 식비는 일부 지원 됨.
*취득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시 접수한 협약기업으로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해야 교육비 지원됨